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신탁 약관

제1조(약관의 목적)
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(이하 “회사)간에 ‘해외주식소수점거래 신탁 계약’을 체결하여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‘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신탁’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‘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신탁’은 고객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회사에게 <별첨>의 방법으로 금전을 위탁하고, 위탁한 재산으로 <별첨>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운용지시를 회사에게 하고, 회사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탁한 재산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한다.
제2조(해외주식소수점거래 신탁 계약의 성립)
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신탁 계약(이하 “신탁계약”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.
1. 만 19세 이상의 한국 거주자(개인)만 가입 가능할 것
2. <별첨>에 열거된 가입 채널별로 1인당 1개의 계약만 보유할 것
3. ‘해외주식소수점거래 신탁’의 명칭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이라 함)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일 것
4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서 허가받은 재산과 방법으로 운용할 것
② 제1항에 따른 “거주자”란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.(이하 같다)
③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이름의 CMA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④ 신탁계약은 고객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동의하고, 신청하며,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3조(신탁재산)
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액은 없다.
② 이 신탁계약의 “신탁재산”은 고객이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 등의 사유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.
③ “신탁재산 총액”은 신탁재산 중 원화 금전의 총액과 신탁재산 중 원화 금전이 아닌 재산을 <별첨>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.
④ 고객의 최초 신탁재산 한도는 채널별로 2,000만원 ( 단,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음)이며, 추가 설정 가능한 재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양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⑤ 고객은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, <별첨>의 방법에 따라 수탁중인 신탁금액 중 원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은 잔여 신탁재산에 효력이 있다.

제4조(신탁기간)
①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이 성립한 후, 고객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존속한다.
② 회사는 고객의 신탁재산의 잔액·잔량이 "영"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
① 고객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<별첨>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운용을 <별첨>의 방법에 따라 지시하며, 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. 다만,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고객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③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에 대하여 서면확인,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④ 금전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직접 행사한다.
제6조(운용 지시의 거부)
① 회사는 공익과 고객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의 운용 지시를 거부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, 지시의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운용 지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때까지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고객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본조와 같이 처리한다.
제7조(임의운용의 금지)
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대리인의 지정)
① 고객은 제5조 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회사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고객은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
① 회사는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, 종목ㆍ품목, 수량, 가격, 수수료 등 모든 비용,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.
2.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지한다.

제10조(운용내역 등의 확인)
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11조(법적절차)
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.

제12조(원본과 이익의 보전)
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
제13조(손익의 귀속)
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고객에게 귀속된다.